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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인턴

J1 비자란?

J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, 과학자,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이민 문화교류비자입니다.

J-1 비자는 Exchange Visitor Program 에 참여하는 비자이며, 외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문화 및 실무 트레이닝을 교육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활용하라는 목적의 비자입니다.

미국인턴 참가자는 TIPP(DS-7002)의 플랜에 맞는 트레이닝 교육을 받아야 하며, 프로그램이 허락하는 비자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.

비자 인터뷰를 보기 전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승인을 얻어 DS-2019를 발급받아야 하며, 체류 기간 동안 J1비자에 맞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.

J1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J2 비자를 받아 J1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 미국 내에 동반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.

2년 거주의무란?

2년 룰이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(E)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J1비자가 종료된 후 H(취업), L(지사근무), K(약혼)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 비자 혹은 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,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 후 비자를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.

2년 룰은 비자인터뷰에서 영사관이 심사 후 비자발급 시 적용여부를 표시하며, 재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는 목적이 있기에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

2년 룰에 해당되더라도 면제신청(Waiver)을 할 수 있습니다.

J1 참가자가 재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 Two-years Bar 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며,

2년 BAR의 경우에는 Intern – Trainee, Trainee – Trainee 로 재 참가시 2년 동안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를 한 후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(단, Intern - Intern 으로는 2년 bar에 해당되지 않아 재참가가 가능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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